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주민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주민투표법에 따른 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 ▲여성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발전기본조례안 ▲가산동청소년독서실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200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할 예정이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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