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지역가산점과 복수·부전공교원자격증 가산점에 대해 아무런 명시적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시험요강에 가산점 규정을 둔 것은 법률의 위임없이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제한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임씨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전산학을 전공하고 교직과목을 이수해 중등학교 2급 전자계산 정교사 자격증을 땄고 김씨는 전주에 있는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교직이수로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땄지만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 교원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얻지 못해 탈락하자 소송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교원임용고사에서 지역소재 사범계 대학 출신과 복수·부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며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2일 교원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출신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오는 2011년부터 폐지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승철 기자 ls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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