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날치기 선임결의는 무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08 17: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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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의회 회의 내용·장소 다른의원들에 안 알려 회의 안건 내용과 회의장소 변경 사항을 모든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실시한 의장단 선임 결의는 무효란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는 7일 서구의회 의원 6명이 서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 5명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의장단 선임 결의는 본안 판결선고시까지 무효”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임 결의에 대한 효력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며 선임 결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본 회의 안건 내용과 회의장소를 다른 6명 의원에게 알리지 않고 의장단을 선출한 것은 사실상 날치기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장단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 서구의회는 지난 7월5일 오후 11시께 총무위원회실에서 의원 14명 중 8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참석자 중에서 의장, 부의장 등 의장단 5명을 선출했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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