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재산세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14 2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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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인하 개정안 발의 경기도 용인시의회는 재산세율을 평균 16% 인하하는 용인시 시세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14일 밝혔다.

박헌수 의원 등이 발의한 시세조례 개정안은 과세표준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종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에 85만6천원을 합한 금액에서 초과금액의 5.88%에 71만9040원을 합한 금액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재산세 세율인하를 올해 6월 1일 부과분부터 적용키로 해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올해 고지된 재산세부터 소급 적용된다.

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서울보다 시가가 낮은데도 재산세가 많이 부과돼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조세저항에 직면하고 있다”며 “시장에게 위임된 재산세율 조정권에 의거 세율을 인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6일부터 9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제91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추경호 기자 gh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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