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도 안양시와 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께 시의회 도시전문위원실에서 민원인 이모(41)씨가 만안구청 부동산관리팀장 김모(41)씨의 목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김씨는 4일 이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안양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시 사건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노모 시의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이씨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민원을 제기하자 담당 공무원인 김씨를 전화로 불러 함께 대화를 나누게 했다.
당시 김씨는 “토지거래를 하려는 곳은 임야여서 창고신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지거래를 불허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이씨는 “구청의 요구대로 서류를 만들어 제출했는데 왜 반려했냐”며 말싸움을 벌이다 폭력사태로 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노 의원이 불러 의회 전문 의원실에 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주먹이 날아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나 자신도 불허사유를 납득할 수 없어 담당 공무원 김씨에게 전화를 했고 자기도 민원인을 만나서 이해시키겠다고 해서 시의회 전문위원실로 오게 한 것”이라며 “두 사람이 대화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폭력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포 기자 jyp@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