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김문천(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지방의원 유급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성명에서 “각 지방의회 의장단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의원 유급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서 “이 경우 재정부담을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광역 지자체는 물론 도내 기초 지자체의 재정여건도 이 같은 부담을 감내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법에 명문화된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지방의원의 태생적 지위를 의원들이 필요에 의해 임의로 바꾸는 것은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므로 이 법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원 유급화를 명문화하고 시·도의회 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5급 별정직 공무원을 두며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원에게 넘기는 등의 내용을 담아 국회의원 14명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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