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 의정부역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및지구단위계획결정안등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다루게 된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는 기획총무위원회가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안 등 5건, 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 등이다.
/윤한모 기자 hanm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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