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2004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서울특별시용산구효창공원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및용도지역변경지정(2종→3종)을 위한 의경청취한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위지혜 기자 we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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