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별도법 제정 필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23 18: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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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선의원 주장 22일 실시된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효선(한나라당.광명) 의원은 “인구 1000만명이 넘는 전국 최대의 거대 자치단체인 도의 위상에 맞게 ‘경기특별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인구 100만∼200만명일때 특별시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지금은 경기분도론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특별도법제정을 추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준기 도 기획관리실장은 “이 의원의 의견에 적극 동감한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도 및 도 교육청, 산하 기관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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