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규칙안은 지난 121회 임시회에서 이진달 의원 외 4인이 발의해 부결된 ‘용산구의원연구활동에관한규칙안’을 정남길 의원 외 4인이 수정발의한 것으로 원안의 규칙안 명칭 및 연구운영비에 관한 조항, 학술용역에 관한 사항 등이 수정됐다.
이번에 통과된 규칙안은 의원들이 연찬을 통해 행정지식과 현장감각을 익힘으로써 자질을 함양하고 주민과의 공감을 확대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의정연구회는 연구를 희망하는 의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회원은 공인으로서 연구과제를 완성할 의무를 갖는다.
의정연구회가 연구하는 과제는 ▲집행부와 공단, 위탁업체, 예산지원업체의 업무, 공사, 관리에 관한 연구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연구 ▲외국의 우수사례 적용 발전 연구 ▲의회 발전방안 ▲학술용역에 관한 사항 등이며, 연구는 의회전문위원, 직원의 자료 및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원안을 발의한 이진달 의원은 “올 초 지방분권 특별법이 발효되면서 지방자치의 강화지침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방자치는 중앙행정과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의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원들의 연구모임을 통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 이번 규칙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번 규칙안이 수정 통과 됐지만 아직 예산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점차적으로 규칙안을 보수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위지혜 기자 we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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