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 최용수 동두천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2005년 시정연설과 2020도시기본계획수립계획을 설명하고, 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과 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을 상정했다.
/민영오 기자 my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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