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를 개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건, 군정보고 건, 휴회 건에 대해 의결하고 의결요구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는다.
또 집행부가 의결 요구한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화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5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을 1일 상임위원회를 개회, 예비심사 후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또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장에서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 과, 소장으로부터 각 부서별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을 청취할 예정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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