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화재는 지난달 19일 대구시 중구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4층 남탕 입구 구둣방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3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쳤다.
대구지법 이상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오후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없앨 수 있다”며 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이에 따라 목욕탕 업주와 건물 관리 책임자 등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소방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목욕탕에 불이 나 이용객 등 3명이 질식 또는 전신화상으로 숨지게 하고 80여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인프라 혁신으로 '체육르네상스' 연다… 인구 유입 늘고 지역상권에 활기](/news/data/20260111/p1160275997812534_367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민·관 협업정책 활발](/news/data/20260108/p1160279048482936_964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해남군, 작년 혁신군정 성과 돋보여](/news/data/20260107/p1160279036637264_50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도시여가 빅데이터’ 적극 활용](/news/data/20260106/p1160278490915305_261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