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화재는 지난달 19일 대구시 중구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4층 남탕 입구 구둣방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3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쳤다.
대구지법 이상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오후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없앨 수 있다”며 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이에 따라 목욕탕 업주와 건물 관리 책임자 등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소방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목욕탕에 불이 나 이용객 등 3명이 질식 또는 전신화상으로 숨지게 하고 80여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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