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성남시 주택조례 제3조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 별도의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한다.
또 7~10인승 비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이 불가피해 안건을 상정, 심의한다
/성남=김택수 기자 ts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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