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는 “시마네현의회가 ‘독도’라는 지명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죽도(竹島)라는 지명의 일본식 표현을 이용해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것에 맞서 이 조례의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문 제목을 일본 시마네현 ‘독도의 날’ 제정조례 폐지 촉구 결의문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최근 일본의 독도 망동은 “우리 영토와 주권에 대한 침략행위”라고 비난하고 ‘독도의 날’ 제정조례의 즉각 폐기, 역사왜곡 및 침략적 만행에 대한 일본 총리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성준 기자 sjki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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