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 강제 가입 사과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30 18:56:3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초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귀가를 해보니 제 승용차에 승용차 요일제 스티커가 붙어 있고 그 옆에 불만있으면 연락하라는 안내문 한 장만 남아있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분명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한 제도일텐데 강제로 가입시키고 하기 싫으면 관청으로 찾아오라니, 이건 거꾸로 된 게 아닙니까?
어떤 권리로 주민의 재산을 제멋대로 훼손하고 강제로 구의 시책에 따르게 하며 그에 반할 경우 불편을 감수하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의 해명과 사과, 재발방지를 요청합니다.
<서초구 주민>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