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강동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개정된 지방세법은 세부담 상한 조항을 신설, 자치단체의 세율조정권을 무력화시키는 등 자치권이 심대한 침해를 당했다”며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삼은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화에 역행하고 자치권에 정면으로 반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사실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자주재원 감축시킨 지방세법 재개정하라 ▲지방자치 저해하는 입법권 악용 시정하라 ▲지방세율 결정 권한 자치단체 이양하라 ▲공동주택 재산세 인상률을 인하하라 ▲종합부동산세를 구세로 전환하라고 결의문을 낭독하고 자치구의 주 세입원인 재산세를 감소시킨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은 열악한 지방재정 개선을 위해 재개정돼야 함이 마땅하고, 지방세율 결정 권한도 지방에 이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감소된 지방세를 보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높인 공동주택 재산세 인상률도 적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의문 채택과 관련 남윤일 의원(길제2동)은 “강동구의회 20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문은 구민의 재산 보호와 지방재정을 견고화하기 위한 초기 작업”이라고 밝혔다.
/강현숙 기자 db625@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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