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의회에 따르면 회의장 개방은 주민이 친근하게 의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의정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재정이 열악한 시민단체나 직능단체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민행정위원회 회의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31.2평 규모의 회의장은 회의석 24석과 방청석 20석 등을 갖추고 있으며, 마이크 등 방송장비와 인터넷 랜선 및 빔 프로젝트의 사용이 가능해 각종 회의나 토론 및 포럼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의회 관계자는 전했다.
회의장 사용에 대한 신청 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의회 사무국 의정팀(731-044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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