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종로구의회 회의장입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08 21: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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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평일 근무시간한해 주민·단체등에 개방키로 서울 종로구의회(의장 나재암)가 이달부터 의회의 회의일정이나 행사가 없을 때에 관내 주민이나 구에 소재한 각종 단체에게 위원회 회의장(사진)을 평일 근무시간에 한해 개방하기로 했다.

8일 구의회에 따르면 회의장 개방은 주민이 친근하게 의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의정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재정이 열악한 시민단체나 직능단체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민행정위원회 회의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31.2평 규모의 회의장은 회의석 24석과 방청석 20석 등을 갖추고 있으며, 마이크 등 방송장비와 인터넷 랜선 및 빔 프로젝트의 사용이 가능해 각종 회의나 토론 및 포럼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의회 관계자는 전했다.

회의장 사용에 대한 신청 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의회 사무국 의정팀(731-044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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