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군은 관내 주요 행락지에서의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해 내달 20일까지 41일간을 중점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점검대상은 본청 및 산하 전 기관을 비롯해 주요 행락지인 해수욕장, 유원지, 야영장, 낚시터 등의 시설 및 운영실태를 중점대상으로 정하고 감사담당을 반장으로 하는 점검반을 편성, 현장출장 등에 의한 확인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공직기강 부문은 ▲하계휴가기간 중 원활한 업무체제 확립을 위한 개인별 근무상황 실태 ▲휴가비 명목으로 금품수수나 콘도 등 시설 제공 행위 ▲복무관리실태 ▲민원창구 운영 실태 ▲보안업무 규정 이행 ▲당직 등 근무기강 확립에 대해 점검한다.
행락질서 부문은 ▲행락질서 확립 추진실태 ▲행락질서 확립을 위한 계획수립 및 운영 실태 ▲행락지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 실태 ▲행락지 주민 편의시설 관리·운영실태 등을 점검, 적발되거나 지적되는 경우에는 엄단조치하고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문책 등 조치할 계획을 밝혔다.
/인천=구봉회 기자 kbh@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