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망 고시원 화재 人災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3-21 04:00:0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警 “고시원장등 4명 檢송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가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와 관련, 최초 발화지점인 301호 거주자 A씨(73), 고시원 원장 구모씨(69) 등 4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새벽 전기난로를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방에 불이 나 있었고, 이불로 덮어 끄려다가 오히려 더 크게 번져 탈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301호에서 불이 시작했다는 감식 결과를 경찰에 통보한 바 있다.

경찰은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으나 A씨가 지난달 26일 지병인 폐암으로 사망함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고시원장인 구씨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최초 목격자가 건물의 비상벨을 눌렀으나 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며 "고시원장으로서 소방안전시설 유지·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화재 발생 전 소방시설 점검 과정에서 주요 시설 작동 여부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소방공무원 2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소방 점검을 할 당시의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소방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장 점검이 이뤄진 후 6개월 뒤에 화재가 발생한 만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번 화재 서건으로 거주자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