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도로 무단 점용 사고 날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19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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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은평구 시내는 혼잡하기로 유명합니다. 연신내 갈현동 398의4번지 조이럭타운 앞 공사 현장 앞에 가 보십시오.
좁은 거리에 떡 하니 자리잡고 있는 분양사무실 컨테이너 때문에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구청에서 컨테이너 사무실에 도로 점용 허가를 해 주신 겁니까? 만약 그런 것이라면 이해가 가지 않는 일처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었더라면 누가 책임져 주나요? 구청에서 책임을 지실건가요?
구의 빠른 시정을 요구합니다.

<서울 은평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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