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시 교통지도과에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ㆍ계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차단속 중 청계6가 버들다리 앞에 불법주정차 차량 3대가 있어 이동요구를 하니 차에 내린 사람이 이 차가 무슨 차인줄 아느냐며 욕설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종로구청 소속 70가 1877차량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공무수행중인 차를 시 임시직원인 주제에 단속한다며 해고하겠다는 등의 막말을 했습니다.
무슨 권리로 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의 성명과 권한 및 해명을 요구합니다.
<서울 종로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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