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무거운 죄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출석에 불응한 피의자 지명수배(체포영장발부)가, 다른 하나는 일상에서 흔히 발생될 수 있는 가벼운 범죄(예를 들면 도로법 과적, 향토예비군설치법 훈련불참 등)로 지명 통보가 있다.
지명통보 수배의 경우 과거에는 수배 후 여러 차례에 걸쳐 검거가 되어도 강제 수사를 하지 않고 수배 된 사실과 수배 해당 관서로 출석을 할 것을 고지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일부 피의자들은 이러한 법의 맹점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출석을 거부해 사건 지연 및 적재 현상으로 인한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삼는다. 그러나 현재는 1회 검거 시에 한하여 자진 출석토록 하고 그 고지를 받은 피의자는 지정된 일자에 출석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체포영장 발부, 지명수배로 전환돼 검거 시 체포영장으로 강제수사 대상이 된다.
타 지방에서 검거되었을 때 신병이 인수인계가 될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면 당연 귀가(당연 불구속 사항)할 수 있다.
법의 부지로 인해 경미한 위반 사항 때문에 경찰서 유치가 되고 수갑을 차는 등의 낭패는 당하지 않았으면 한다.
<인천 계양경찰서 수사과 경사 최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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