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주차는 거주자를 위한 것인가요, 차를 위한 것인가요?
최근 가족 중 한 사람 명의로 차량을 구입했는데 거주자주차를 신고하려고 하니 차량의 소유주가 본인이 아니면 신고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거주자우선이라면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자가 우선이라는 뜻인데 차량소유자가 본인이 아니라고 신고 되지 않는 다는 것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불편이 없게끔 동네에 주차할 공간을 더 확보해주세요.
구청에서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은평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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