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가 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다시 검찰에 소환해 3차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말과 지난달 30일 김 전 장관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이날 오전 9시48분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전 장관은 “조사 성실히 잘 받겠습니다”라고 짤막하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산하기관 임원 교체를 두고 청와대와 협의가 있었는지,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김씨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주는 등 특혜성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경위와 청와대 관여 여부에 관해 보강조사를 벌인 뒤 청와대 인사 라인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등 소환을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2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객관적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된 점, 사직 의사 확인이 공공기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새 정부의 인사수요 파악 차원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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