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김의겸, 반나절도 그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 그게 법"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4-04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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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압박했던  과거 조국 글 패러디로 '퇴거' 요구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4일 조국 민정수석의 과거 페이스북 글 패러디로 최근 석연찮은 대출과정을 거쳐 재개발지역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사의를 밝히고도 관사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정조준했다.

민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25억 원짜리 건물 두고도 오갈 데 없는 상황에 빠진 건 딱하지만, 곧 방 안 빼면 국민이 가만히 안 계실 터"라며 "사퇴 5일째 관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겸씨, 반나절도 그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며 "고액 숙박비를 내더라도 안 된다. 그게 법이다"라고 몰아세웠다.

그리고는 조국 수석이 2017년 3월 10일 탄핵인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했던 당일 트위터 글을 첨부했다.

당시 조 수석은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씨, 파면 후에도 '사저 난방 미비'운운하며 청와대를 떠나지 않는다. 반나절도 그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라며 "고액의 숙박비를 내더라도 안 된다. 그게 법이다. 사비를 써서 고급 호텔로 옮기고, 짐은 추후 포장이사 하라"고 박 전 대통령을 압박한 바 있다.

앞서 김 전 대변인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은행에서만 10억2080만원을 대출받아 지난해 7월 서울 흑석동에 25억7000만 원짜리 2층 상가 건물을 산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9일 자진 사퇴했다.

그러나 김 전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주도해 자신은 몰랐다고 해명했다가 여론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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