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동료 추행 50대 집유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4-08 06: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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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회사 동료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며 추행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동성의 회사 동료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7년 봄 사무실 앞에서 만난 직장 동료 B씨(46)의 신체 특정 부위를 손으로 건드려 추행하는 등 지난해 4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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