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비지정 계좌로 입금한 아파트 중도금도 환급"" 권고 "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14 17: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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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는 14일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이 입주자 모집 당시 지정된 은행계좌로 계약금을 입금시키지 않았더라도 분양보증사는 납부한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충위는 이날 경북 경산시의 권모양(17)이 경산시 와촌면의 와촌짜임아파트의 분양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환급요구건'과 관련,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해 계약금을 환급할 것을 권고했다.

권양은 아버지가 분양계약한 와촌짜임아파트의 시공사가 부도가 나게 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통해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을 돌려받았는데, 계약금 874만원은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려받지 못하자 부모를 대신해 지난해 11월 고충위에 민원을 제출했다.

고충위 조사결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분양대금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자사의 보증보험 약관을 근거로 권양의 아버지 등 와촌짜임아파트 164세대 분양계약자들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모델하우스에서 계약과 함께 현장 납부한 164세대는 가구당 874만원씩 총 9억73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충위는 주택분양보증은 사업자 부도 때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려는 것이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 공공성을 띄며, 분양받은 자는 약관규제법이 보호하는 '고객'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실제 납부한 계약금을 돌려주라는 시정권고를 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분양보증을 독점하면서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한다면 주택기금을 투자해 설립한 회사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정계좌에 납부되지 않은 분양대금에 대해 보증 책임을 부정하는 현재의 면책약관이 전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정상적인 계약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면책약관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이번 달 말까지 계약금 환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고충위에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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