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국에서 신고 된 양도차익 전체 액수는 전년도 29조원의 두 배가 넘는 66조원 규모로 늘었다.
국세청이 6일 밝힌 ‘2007년판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과세미달인 경우나 비과세 대상인 경우를 제외한 2006년 전국 평균 부동산 신고양도차익은 6957만원으로 2005년의 3835만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2006년에 신고된 부동산 양도차익 전체 액수도 66조139억원 규모를 기록해 전년도의 29조7960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역별로 서울의 부동산 신고양도차익 평균 액수는 1억524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의 1억916만원에 비해 40% 가까이 증가한 액수다.
경기도는 부동산 신고양도차익이 9230만원이었고, 인천은 7879만원으로 수도권의 평균 양도차익이 모두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평균 양도차익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1230만원), 제주(1739만원) 등이 꼽혔다.
전체 신고양도차익 중 주식 신고양도차익이 양도가액 100원당 75원으로 가장 높았다. 25원에 사서 75원을 남겼다는 뜻이다.
또 토지 양도차액은 100원당 65원,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이 52원, 기타 주택이 31원, 기타건물이 37원으로 토지 양도차익이 건물보다 높았다.
그러나 주식의 경우 양도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가 비과세 대상인 만큼 양도차익 비율이 높았지만 전체 자산 규모로 봤을 때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뤄진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뤄진 자산은 대부분이 부동산이었다. 2006년 양도소득세 신고자산 건수 101만6000건 중 토지는 59.6%인 60만6000건을 차지했다. 주택이 29만8000건(29.3%), 부동산취득권리가 3만1000건(3.1%) 등이었다. 상속.증여 재산의 60% 이상을 부동산이 차지한 것이다.
상속재산 평가액 4조214억원 가운데 토지는 1조8398억원(45.7%), 건물은 7058억원(17.6%) 등 부동산이 63.3%로 2005년에 비해 3.0%포인트 증가했다. 나머지는 금융자산이 16.1%, 유가증권이 14.3%, 기타재산이 6.3% 등이었다.
증여재산도 전체 평가액 10억7906억원 중 토지가 4조3684억원(40.5%), 건물이 2조6911억원(24.9%) 등 부동산이 65.4%를 차지해 2005년에 비해 0.9%포인트 증가했다. 금융자산은 17.0%, 유가증권은 13.8%, 기타재산은 3.8%를 차지했다.
또, 2006년 상속 결정인원 30만4215명 가운데 상속세가 부과된 인원은 2221명으로 사망자 1000명당 7명에 불과해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는 일부 재산가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자 가운데 주택을 2가구 이상 보유한 경우는 16만5103명(법인 포함)으로 전체 신고자의 70.2%를 차지했다.
종부세 신고자 중 신고세액 상위 10%가 주택분 종부세 중 절반에 가까운 47.4%를, 상위 10∼20%가 20.3%를 부담한 반면, 하위 40%의 부담 규모는 4.4%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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