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넘겨받아 또 다른 계좌에 송금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류연중 부장판사)는 14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운반 및 송금책으로 가담한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 아니라 피해 복구도 쉽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맡은 현금운반 및 송금책은 범죄 수익을 현실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었고, 피고인 역시 범행 수익 일부를 취득한 점,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28일께 조직의 범죄 수익금 2000만원을 인출책으로부터 넘겨받고,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기본월급 200만원에 건당 10만~30만원의 수당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행위는 사기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불특정 닷구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사정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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