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가 10% 추가인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24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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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비 20% 내리기로… 분양가상한제 합쳐 최대 35% 낮아질 듯 국토부 대통령 업무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이미 15~25% 인하된 분양가를 정부가 추가로 10%를 더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4일 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수요자들이 적은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택지비를 20%가량 인하해 분양가를 10%가량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하된 15~25%에 더해 최대 35%가량 분양가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공공택지 조성원가에 과도한 경상경비가 셈해 넣지 않도록 산정기준이 되는 택지비도 5% 인하하기로 했다.

용적률 상향(10~20%P)과 녹지율 조정 등으로 역시 택지비를 5% 인하하고, 택지개발사업에 공공.민간 경쟁을 도입해 택지비를 10% 인하하게 된다.

인허가 지연이나 과도한 부담금 등 민간 주택건설사업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해 분양가 인하와 사업 촉진을 도모키로 했다. 여기에는 인허가 절차 단축(심의통합 등)이나 과도한 기부채납 지양 등이 담겼다.

또, 수도권에 연 30만 가구(전국 50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다세대·다가구 규제개선 등으로 민간택지에서 14만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택지는 개발 중인 물량에 산지·구릉지·한계농지 등을 활용해 15만5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도심내 공급 확대와 공공택지 개발을 병행키로 했는데, 역세권 등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층고제한 완화 등을 통한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대상지 조사와 추진방안을 세우고 내년에 사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재건축·재개발 절차 개선과 관련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사업을 촉진키로 했다.

또 오는 10월까지 ‘산지·구릉지 등의 택지활용방안’을 마련해 5000가구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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