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무경력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도록 의무화하고, 허위로 신고한 경력 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본인이나 다른 사람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를 알선하는 이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알선행위를 근절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9일까지 입법 예고된 뒤,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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