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직원 인사개입”… 서울대노조, 교수징계 요구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4-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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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대노조가 직원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을 선발하라고 부당한 인사개입을 한 서울대 보직교수의 징계를 요구했다.

16일 서울대노조는 보직교수가 오는 20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계약직 직원 A씨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앞서 열린 서울대 법인직원 공개채용에 지원했으나 서류전형에서 탈락했고, 계약만료를 앞두고 진행된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에서도 탈락하자, 해당 보직교수는 담당 부서에 A 씨를 재계약하라며 인사압력을 넣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 자리에 공개채용으로 새로 뽑힌 신규직원이 직장 내 업무 배제 등을 호소하며 노조 고충처리국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직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듯 착각하는 보직교수의 행동으로 신규직원이 고충을 겪고 있다”며 “보직교수의 갑질은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한 인사청탁과 인사 개입을 시도한 보직교수를 징계하고, 감사팀 등 학내기관은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대학본부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때까지 행정관 앞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본부 보직자를 제외한 조사위원회를 꾸려 관련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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