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9일 발표한 ‘2008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올해 중점과제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적정 품질과 이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축비상한액(기본형건축비)은 자재비·인건비 등 비용증감 요인을 반영해 공사비지수를 6개월마다 조정해 적용하도록 하고, 다음 달에는 단품슬라이딩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단품슬라이딩제를 도입하게 되면 단일 자재가격이 기준 이상으로 오를 경우 건축비 조정기간인 6개월 이내에도 상승한 가격을 반영해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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