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인에게도 분양전환 승인 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에게도 직접 분양전환 승인 신청권이 주어져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거나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또는 모회사 부도가 발생하고 임대사업자의 자기자본이 전부 잠식된 경우, 1년 이상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임차인도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 승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이 발생한 경우 임대사업자만 우선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었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종전에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있던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계기관의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임대주택의 부대·복리 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비례해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의 30∼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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