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진주 방화·살인 계획범죄 가능성”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4-18 2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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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일 휘발유 구입 확인… 수사력 집중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가 최근 발생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을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진행한 1차례 조사와 수차례 면담을 실시한 결과, 현주건조물방화·살인 등 혐의를 받는 안 모씨(42)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안씨가 범행에 쓴 길이 34㎝·24㎝ 등 흉기 2자루를 범행 2∼3개월 전 미리 구입한 점, 사건 당일 원한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휘발유를 구입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아파트 1층 출입구 등의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안씨가 범행 당일 오전 0시 50분께 흰색 통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인근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1시간 뒤 통을 들고 귀가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후 안씨 4층 집에 난 불은 오전 4시 25분 최초 포착됐고, 신고는 오전 4시29분께 처음으로 이뤄졌다.

안씨는 경찰 조사·면담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기업체·퇴사 뒤·치료 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당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누군가가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CCTV를 설치했다. 주거지에 벌레와 쓰레기를 던졌다. 모두가 한 통 속으로 시비를 걸어왔다”는 안씨의 진술에 따라 안씨가 지속적 피해망상으로 분노가 커진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도 분석했다.

안씨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고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화재로 총 20명의 사상자가 발생됐으며, 이들은 화재 연기를 마신 뒤 스스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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