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 항목으로 나눠 공개하고 있는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간접비 인정범위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직접인건비의 경우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 외에 사업을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도 포함돼있어 해석이 모호하다는 판단에 따라, 직접인건비 인정범위를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로 한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 될 예정이며, 국토부는 시행규칙 개정 후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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