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극성을 부리는 신종 사기 전화인 '보이스피싱'인 것이다.
보이스피싱이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어 범죄에 사용하는 신종 범죄이다.
이들이 사용하는 수법은 대부분 믿을 수 있는 관공서를 택하게 되며 그대상이 법원, 경찰서, 국세청, 우체국,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아내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을 이용한 범죄자들은 거의가 중국 등 외국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는 단순 연락책만이 심부름꾼으로 이용되는 등 검거 시에도 피해회복이 어려운 실정이다.
예전에 지구대에 근무 당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신고가 빈발하고 하물며 경찰관서에까지 사기전화가 걸려올 정도이니 일반시민들은 얼마나 많은 사기전화에 시달리고 있음은 가히 짐작할만하다.
이렇든 극성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을 통한 피해를 방지하려면 관공서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물어보거나 세금 등 환급을 위하여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토록 요구할 경우 100%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요즘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에서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는 일은 절대 없으며 해외발신번호나 일반전화번호와 다른 특수번호(001, 008, 030, 086)로 시작되는 번호는 일단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 대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계좌이체를 통해 이미 돈을 송금하였을 경우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신속히 하는 등 제2, 제3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선이므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전화번호를 묻고 다시 전화를 걸어 해당 관공서나 금융기관을 확인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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