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검사는 공공기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서·설계서 등에 의해 성실하게 공사가 이행되고 있는지 발주자가 확인하는 절차다. 국가계약법상 기성검사는 검사 요청 뒤 14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돼있다.
주공은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만큼, 검사자 임명, 검사, 행정업무 등 구분돼있던 업무단계를 통합하고, 검사기간을 3∼5일 이내로 최소화해 법적기준보다 10일 정도 단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공의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는 매달 기성 신청 후 법적기준보다 훨씬 빨리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자금유동성 확보가 향상될 것이라고 주공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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