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등 국민임대 4922가구 이달 봇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31 19: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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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 1472가구 공급… 전세시세 55~83%선 될듯 국토해양부는 다음 달 중 국민임대주택 4922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개 단지 2725가구, 지방 4개 단지 2197가구 등 전국 6개 단지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특히 신혼부부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이 지난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분 부터 적용됨에 따라 8월 입주자 모집물량의 30%인 1472가구가 신혼부부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임대조건은 주택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시중 주변 전세시세의 55~83%선에서 책정된다.

입주자격은 전용면적 50~60㎡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257만 원, 4인이상 세대의 경우 281만 원)면 신청 가능햐다.

전용면적 50㎡미만인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면 신청가능하며, 50%이하(183만 원)인 경우 우선 공급하게 된다.

전용면적 50∼60㎡의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가입해 12개월 이상이 경과해야 하며, 올해 말까지는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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