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일부는 합의금을 내지 못해 전과자로 전락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된다.
대부분 고소대상의 70%에서 80%는 초ㆍ중ㆍ고교생, 대학생들로, 전혀 범죄 행위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들은 입건 시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 전과자로 전락되고 있다.
저작권법위반 고소는 대부분 판타지 소설이 주류를 이루고, 일부는 인터넷 만화, 그림, 음악, 영화다.
특히 학생들의 방학을 즈음해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고소가 더욱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저작권법위반 고소는 저작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법무법인이 고소장을 낸 뒤 고소대상자로부터 60만원에서 1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 고소를 취하하는 형태로 사건이 종결되고 있다.
대학교 4학년인 박 모(25)씨는 지난해 여름 우연히 ‘향수’ 소설을 다운로드 받은 뒤 곧바로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그 후 상대방 법무법인 측에서 8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박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 같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됐지만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 경찰에 입건된 학생, 취업준비생이 늘고 있다.
저작권업체에서 사전에 영상물 등을 다운 받기 전 유료결재를 한 후 이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중고생들이 호기심으로 인터넷저작물을 무단 사용하는 것을 사전 홍보 계도해 피해자 확산을 막아 깨끗하고 건전한 인터넷 사용 문화 정착을 이루는 방안이 시급히 모색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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