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 확보는 생명거리의 확보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19 18: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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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인천 삼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차량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고 있는 요즘 차량 10부제와 5부제는 이미 옛말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유류세가 하락하면서 도로에는 차량이 다시 증가하고 차량 2부제도 시들해지는 듯 하다는 생각이 든다.

도로에 차량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정체되기 마련이고, 정체가 되다 보면 서로 양보운전을 하지 않아 자신의 차 앞에 다른 차가 끼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게 될 것이다.

며칠 전, 경인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가 있었다.

사고내용을 살펴보면 선행하던 차량이 도로상에 낙하물을 발견하고 급정지를 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한 사고였다.

다행히 큰 부상 없이 약간의 타박상만 있었지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안전거리란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를 뒤따를 때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거리를 두는 것을 말한다.

선행하는 차량의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충분한 거리를 두자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거리를 안전거리로 볼 것인가.

이론적으로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해 계산하는데 시속 100km로 운전시 약 85m의 거리가 안전거리 확보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인 계산일뿐 운전자 스스로 알아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거리가 안전거리라고 생각된다.

안전거리를 확보한다는 것은 과속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난폭하게 운전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운전자 자신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타인의 생명 및 재산과도 직결된다.

안전띠가 생명띠라면, 안전거리는 생명거리의 확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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