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안전한 사회라고 해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이기심에 의한 범죄는 피할 수 없는 사회현상 중 하나이다.
사람은 평상시에는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다가도 각종 범죄와사고가 발생하면 당황과 절망하게 된다.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누구에게나 유익한 정보라는 마음에서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약취, 인질, 조직·가정·학교 폭력 등 범죄로 인한 정신·신체·경제·사회적 피해를 입은 자 및 그 가족과 유족을 대상으로 심리학을 전공한 피해자심리전문경찰관이 심리 안정과 상담을 실시하고 지원단체 등과 연계하여 치료와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다.
또한 범죄 신고자 보호 및 구조제도는 특정범죄(살인·약취, 유인·강간, 강제추행·강도·범죄단체의 구성 등에 관한 죄 중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마약류 수출입·제조·매매나 매매의 알선 등 마약류 불법거래에 해당하는 범죄, 폭력행위 또는 절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가입 또는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행한 범죄)의 경우 범죄 신고자의 인적사항, 사진 등 공개를 금지하고, 보상은 대상에 따라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의사상자 예우제도는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 수준의 혜택을 부여해주는 제도이고, 배상명령제도는 상해,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등 형사재판과정에서 간편하게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범인의 재판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범죄피해자구조 신청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 및 중장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으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때 일정한도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관할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면 심의 후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법률구조제도는 민사, 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 법률전반에 대하여 무료 상담과 소송대리, 형사변호, 기타 법률적 지원을 하는데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 하지만 범죄피해 당사자가 될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경찰관서 민원실이나 112로 전화하면 경찰은 피해자와 함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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