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관련법 제·개정 필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23 18: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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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최병국의원“법치행정 하자는 의미로 업무 범위 세밀화” 국회 정보위원장 한나라당 최병국(사진) 의원이 국정원 관련법 제ㆍ개정 문제와 관련,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쳐 이와 관련해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최병국 의원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위원장 입장에서 편파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공안 업무의 확대가 아니냐 하는데 법치행정을 하자는 의미에서 업무 범위를 세밀화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최 의원은 “요즘 공직자들은 옛날같이 헌신적으로 일을 잘 안하는 경향이 있다”며 “업무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열거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정원 휴대전화 감청 허용 조항과 관련, “17대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로 통과됐다가 정치 일정 때문에 무산됐는데 잘 정리된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국정원이 감청 장비를 갖는 게 아니라 핸드폰 회사가 장비를 설치하라는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적법절차에 따라 감청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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