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인생을 즐기고 있다.
하지만 술로 인한 폐해도 만만치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작업, 과음으로 인한 질환, 가정불화, 알콜 중독 등 부작용도 매우 크다.
그런데 다른 문제는 차지하고라도 음주운전만은 철저하게 막아야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의외로 처벌이 관대한 것 같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데 일부 운전자들은 생계형이라는 이유로 면허취소 판결이 번복되거나 처벌을 받았더라도 국경일 등이 있으면 대통령이 사면해 주기도 한다.
사회의 분위기도 음주운전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만이 겨우 음주운전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부르짖을 뿐 다른 사람들은 음주운전에 무관심하고 관용적이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범죄나 마찬가지다.
음주 후 운전을 하게 되면 대범해지고 사리와 판단력이 흐려져 언제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지 알 수 없으므로 술과 자동차는 상종할 수 없다는 의식의 무장이 절실하다.
다른 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을 살펴보면 핀란드는 한 달 월급을 몰수하고, 터키는 순찰차에 태워 시 외곽 30km 지점으로 데려간 뒤 걸어서 귀가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호주는 신문에 고정란을 만들어 적발된 사람의 이름을 게재한다고 한다.
또한 불가리아의 경우에는 초범은 훈방 조치하고 재범은 교수형에 처하며, 말레이시아는 미혼자에게는 홀로, 기혼자는 부인까지 함께 수감한 뒤 이튿날 훈방 조치한다고 한다.
대다수의 나라들이 음주운전은 강력하게 처벌함을 알 수 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설마 적발 및 사고가 날 것이랴는 생각과 행동에 의해 엄청난 사고로 이어져 자신은 물론 남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불행과 손해를 끼치게 된다.
더구나 요즘은 대리운전이 성행하고 늦은 밤까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이 있어 음주운전은 충분히 근절할 수 있다.
당국은 음주운전의 처벌을 좀 더 강력하게 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 사면의 혜택을 줘서 교통사고가 더 발생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다.
음주운전과 음주작업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