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 지난 30여 년간 증축이 제한됐던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증축 허용면적을 기존의 ‘지정 당시 시설연면적의 50% 이내’에서 더 완화해, 연면적의 100%까지 증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전 도시계획법상 수출공장으로 인정받은 공장에 대해서는 지정 당시 연면적에 종전 도시계획법상 증축면적을 합한 면적의 50%만큼 증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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