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택시 제도화 ‘가맹사업제’ 도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18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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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 택시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 한나라당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이 18일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역별 택시 총량제 개선, 택시 가맹사업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지역별 택시 총량제 개선을 위한 세부 대책으로는 ▲택시 면허권자인 지자체장이 감차 등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해당 대책 시행 후 새로 발급되는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양수 및 상속 금지 등이 있었다.

택시의 새로운 수요 창출 및 다양한 수준의 택시 공급을 위한 대책으로는 ▲현재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브랜드택시를 제도화한 ‘택시 가맹사업제도’ 도입 ▲현행 소형택시의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변경 ▲1000cc이하 경형택시 도입 ▲3000cc 이상 고급형 택시의 택시 표시등 탈부착 허용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택시의 운송질서 확립을 통한 이용자 안전보호 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택시면허 벌점제 도입 ▲불법 경영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배제 ▲운행정보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과징금의 단속 예산 활용 및 단속 정례화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처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택시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이를 위한 세부 방안으로는 ▲일반택시의 부가세 경감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경감폭도 50%에서 90%로 확대 ▲택시차고지 면적기준 경감율을 현행 25%에서 40%로 상향조정 ▲택시 운전가능 연령을 현행 21세에서 20세로 하향조정 ▲차령연장 임시검사제도(개인택시) 개선 등이 있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들에 대해 “정부와 우리 당은 조기시행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등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련 하위법령도 정비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이 언급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고록현 기자 rok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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