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화물운송체계 ‘원천봉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22 19: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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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 확정·발표 한나라당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이 침체된 화물운송시장의 개선을 위한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에 확정된 제도개선안은 화물의 일괄위탁에 따른 다단계 거래 개선, 위수탁(지입)제 위주의 시장구조 개선, 화물운송산업 발전기반 조성 등 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 과제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개선방안에 의하면 일괄위탁에 따른 다단계 방지를 위핸 개선책으로는 ▲운송업체는 수탁화물의 일정비율 이상(2010년 30%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50% 이상으로 확대)을 자기차량으로 운송해야 하는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 ▲주선업체 및 운송업체가 타 업체에 운송을 위탁할 경우 사전에 협력 운송업체의 운송능력을 확인하고 직접 배차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위탁화물 관리책임 ▲운송·주선업체의 화물운송내역 전산관리를 위한 실적관리시스템 구축 ▲정보망을 통한 화물위탁시 인센티브 부여 등이 마련됐다.

위수탁 차주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표준 위수탁 계약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운송실적이 미달한 위수탁 전문회사는 시장에서 도태시키고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시·도간 양도양수와 신규허가(또는 사업 양도양수) 후 3년내 양도양수를 금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물차주의 복지 향상을 위한 화물차휴게소 및 차고지를 각각 23곳씩 2011년까지 건설하고 화물복지재단의 설립도 추진한다.

또한 운송사별 운송능력을 1년단위로 고시하고 규모화를 유도해 운송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해 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위해 한나라당은 지난 7월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민·당·정 합동 T/F를 구성, 수차례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했고 지난 12월12일 공청회를 거쳐 이번 최종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그간의 과정을 밝혔다.

/고록현 기자rok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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