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했을 경우 무조건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받도록 하는 ‘위험운전 치사상죄’ 조항을 신설한 점이 주요 골자다.
또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져 앞으로는 벌금형으로 풀려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일본의 경우 위의 법을 지난 2001년 형법에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신설하여 시행 3년 만에 음주운전 사망자가 58%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음주사고 감소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잦아지는 시즌이다.
물론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의 즐거운 술자리는 필요하겠지만 음주에 참여하는 사람이 증가할수록, 음주시간과 횟수가 잦아질수록,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늘어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이로 인해 고통을 받거나, 힘들어지는 사람들도 함께 늘어날 것이다.
그중에 ‘내가 아니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운전자들 스스로가 음주운전은 곧 자살행위이고, 타인에게는 명백한 살인행위를 저지르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하여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의식을 꼭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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