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규정, ‘편의’보다 ‘명확’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28 15: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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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국적법 외 14개 법안 발의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행정편의적으로 규정한 국적법 등 14개의 법안을 발의해 주목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령과 부령 등을 검토, 분석하여 보다 명확하게 위임근거를 규정하는 법률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에 따르면 ▲‘해외이주법 일부개정 법률안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적법 일부개정 법률안 ▲사법시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국관리법 법률개정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상민 의원은 “그간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를 규정돼 있는 것을 입헌주의에 입각해 보다 명확하게 법률로써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개정,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헌법정신을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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